직장인이라면 1년을 마무리하며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뭐지?"일 거예요. 단순히 기본공제만 챙기는 건 아쉽고, 놓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환급액도 줄어들 수 있죠. 🧾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 외에 직장인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소득자만 누릴 수 있는 공제부터, 부양가족·자녀·주택 관련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의외로 기부금’이나 ‘주택청약’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간단한 체크만으로 수십만 원을 절세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추가 공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기본 공제 외 추가 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본공제’예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차감되는 부분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공제 항목이 존재해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훨씬 커지게 돼요!
추가 공제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뉘어요:
1️⃣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자 추가공제
2️⃣ 부양가족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에 해당할 때 주어지는 인적공제 가산
3️⃣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활용한 지출 항목별 세액공제
즉,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꽤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직접 지출한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만 충족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돈도 모두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영수증 챙기기’가 절세의 첫걸음이랍니다.
추가 공제 vs 기본 공제 비교표
| 공제 구분 | 대상 | 금액 또는 비율 | 비고 |
|---|---|---|---|
| 기본 공제 | 본인,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 100~200만 원 | 중복 가능 |
부양가족 특별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꽤 다양해요. 단순히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도,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특히 고령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절세 효과가 더 커져요.
✅ 경로우대자 공제: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 가능하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미성년자 또는 소득 없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돼요. 이건 배우자 유무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 중요해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자녀 1명당 70만 원이에요. 이건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커요!
이 외에도 부모님과 동거 중일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병원 진료가 많은 경우엔 의료비 공제 항목까지 연결돼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추가 공제 요약표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액 | 비고 |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100만 원 | 소득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공제 | 등록장애인 | 200만 원 | 나이 무관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음 + 자녀 부양 | 100만 원 | 중복 가능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 30~70만 원 | 첫째~셋째 이상 차등 |
이번엔 직장인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공제 항목들로 넘어가 볼게요!
근로자 대상 추가 공제 종류
직장인 본인을 위한 추가 공제도 꽤 다양해요. 단순히 연봉만 보고 ‘공제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답니다.
✅ 근로소득공제: 급여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이는 기본적인 항목이라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알아두면 총 급여 대비 실제 과세표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 근로자 본인 추가공제: 본인이 한부모, 경로우대자, 장애인인 경우 각각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면서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해요.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별도 증빙 없이 자동 반영되지만, 퇴직하거나 이직 시 누락되기 쉬우니 확인이 필요해요.
✅ 퇴직연금·연금저축 공제: 연금계좌에 자발적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5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인증된 기업에만 해당되며,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 대상 공제 항목 정리표
| 공제 항목 | 대상 조건 | 공제 형태 | 비고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법정 가입자 | 전액 소득공제 | 자동 반영 |
| 퇴직연금·IRP | 본인 불입 |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 증빙 필요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고 자녀 부양 | 100만 원 소득공제 | 자동 반영 아님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만 34세 이하 취업자 | 소득세 감면 | 신청서 제출 필수 |
이제 주택 관련 공제 항목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전세자금대출부터 월세공제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주택은 금액도 크고 공제 폭도 넓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에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살거나, 혹은 월세를 내는 경우까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파트죠!
✅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해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대출 종류에 따라 공제방식이 달라요.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전세를 살기 위해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돼요.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해요. 은행에서 발급한 상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 월세 세액공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등록 또는 계좌이체가 필수예요!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단,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택 관련 공제 비교표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율 / 한도 | 비고 |
|---|---|---|---|
| 주택자금 이자공제 | 무주택 세대주, 7천만 원 이하 | 40%, 300만 원 한도 | 대출증명 필요 |
| 전세자금 대출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7천 이하 | 40%, 300만 원 한도 | 이자+원금 일부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연 7천 이하 | 10~12%, 750만 원 | 계좌이체 필수 |
| 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7천 이하 | 40%, 240만 원 | 청약통장 유지 필수 |
이번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녀공제와 교육비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볼게요!
자녀·교육비 공제 항목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자녀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예요. 자녀가 어릴수록 공제 범위도 넓고, 조건만 잘 맞춘다면 상당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사교육비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세액공제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이면 1명 추가당 30만 원이 더해져요. 이건 소득이 있어도 나이 기준(만 20세 이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세액공제가 따로 적용돼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자녀당 70만 원이에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효과가 커요!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교육기관에 납입한 비용도 공제 가능해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포함되고, 본인의 학자금도 공제 가능해요. 공제율은 15%이고, 한도는 가족구성원별로 달라요.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를 가진 가족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장애인 특수학교나 치료시설 이용료도 포함돼요.
✅ 학자금대출 상환: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도 간접적으로 공제 가능해요. 이자는 교육비가 아니지만, 상환 증명서로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녀·교육비 공제 요약표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액 | 비고 |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1인당 15만 원 | 2인 30만 원, 3인 이상 가산 |
| 출산·입양 공제 | 출산 또는 입양 시 | 30~70만 원 | 세액공제 |
| 교육비 공제 | 유치원~대학, 본인 포함 | 15% 세액공제 | 자녀당 한도 있음 |
| 장애인 교육비 | 등록 장애인 | 전액 | 한도 없음 |
이제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기타 항목들인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공제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기부금·의료비 등 기타 항목
연말정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특히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지출하고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항목들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 절세가 가능해요. 💸
✅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일반 기부금은 15%, 정치자금 기부금은 최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단,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여야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는 기부만 인정돼요.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 약국,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 등을 이용하고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세액공제가 돼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해당되니 이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해요. 종신보험, 실손보험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줘요. 카드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니 전략적으로 써야 이득이에요!
✅ 교복·체험학습비 공제: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로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영수증과 학교 확인서류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기타 공제 항목 정리표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율 | 한도 |
|---|---|---|---|
| 기부금 | 지정기부단체 기부 | 15~100% | 법정 제한 있음 |
|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분 | 15% | 700만 원 |
| 보장성 보험료 | 본인 및 부양가족 | 12% | 100만 원 |
| 카드 사용액 | 급여의 25% 초과 사용 | 15~40% | 300만~600만 원 |
FAQ
Q1.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 대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상환내역서'를 꼭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Q2.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도 공제 가능할까요?
A2. 아쉽게도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 등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가능해요.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고요.
Q3.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넣고 있어요. 둘 다 공제되나요?
A3. 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합산 7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단,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기도 해요.
Q4.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부모가 송금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에요.
Q5. 기부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 없으면 공제 안되나요?
A5. 맞아요.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만 인정돼요.
Q6.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6. 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학교에서 확인받은 '교복 확인서'와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 가능해요.
Q7.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A7. 네.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해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두 포함돼요.
Q8. 실손보험도 보험료 공제 대상인가요?
A8. 네. 실손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므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납입증명서로 제출해요.
Q9. 청약저축 납입도 소득공제 되나요?
A9.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저축 납입금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0. 한부모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0.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돼요.
Q11. 간호조무사 병원 진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나요?
A11. 네. 간호조무사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는 공제 대상이에요. 단, 한방병원·산후조리원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Q12. 미혼인데 부모님을 부양하면 공제되나요?
A12.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13.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마다 다른가요?
A13. 맞아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공제율이 달라요.
Q14.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A14.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내가 대신 낸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로 인정돼요. 단, 병원비 결제자가 나여야 해요.
Q15.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해요.
📌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로,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제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