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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죠. 저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조금 번거롭지만, 환급금이 입금될 때의 기쁨은 그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 환급금은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일 거예요. 저도 매번 달력을 보며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한답니다. 회사마다 지급일이 조금씩 달라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누구는 벌써 받았다는데 저는 아직이라 애가 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 조회 방법부터 전체적인 일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환급금 원리
연말정산이란 단어는 매년 듣지만, 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해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월급에서 우선 떼어 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랍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미리 빠져나가는데, 이건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떼는 것이에요. 개인별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유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 "저는 작년에 이만큼 돈을 썼고, 부양가족은 몇 명이에요"라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환급'이 발생하고,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환급금은 원래 내 돈이었지만 잠시 국가에 맡겨뒀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빼주는 것이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하답니다. 나의 소득 구간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절세 방법인 셈이죠.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월세액 세액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빼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받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이 두 가지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나의 경제 활동을 정산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랍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바뀌기도 하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비교
| 구분 |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 세액공제 (Tax Credit) |
|---|---|---|
| 개념 | 세금 부과 대상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줌 |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줌 |
| 효과 | 소득이 높을수록(높은 세율 적용) 절세 효과가 큼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혜택이 동일함 |
| 주요 항목 |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계산 방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2025년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정해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급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답니다. 보통 연말정산 절차는 해가 바뀐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르면 2월, 늦어도 4월 안에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해두시면 내 환급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자료, 예를 들어 월세 계약서나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서류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기죠.
근로자는 준비된 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들을 보통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3월 10일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나면, 국세청은 이를 검토한 후 환급금이 발생한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해요.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회사의 신고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에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2월분 급여일에 환급금을 함께 받거나, 늦어도 3월분 급여일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회사는 3월 중순이나 말에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만약 4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그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저도 보통 3월 월급날 통장에 찍힌 플러스 금액을 보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표
| 기간 | 주체 | 주요 내용 |
|---|---|---|
| ~ 2025년 1월 14일 | 근로자 | 공제 자료 수집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자료) |
| 2025년 1월 15일 ~ | 국세청/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자료 확인 |
| ~ 2025년 2월 28일 | 근로자/회사 |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 ~ 2025년 3월 10일 | 회사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
| 2025년 2월 ~ 4월 | 회사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내 환급금,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까?
서류 제출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가'일 거예요. 최종 환급액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며 혹시 모를 오류가 없는지 크로스체크하는 편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이후(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하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제출한 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아주 상세한 내역이 담겨있어요. 총급여액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제 항목과 금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정세액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여기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 것이고, 만약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아쉽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회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류 제출 단계에서부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보여주기도 해요. 최종 정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환급액을 급여명세서에 포함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2월이나 3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소득세' 항목 옆에 '연말정산 환급' 또는 '정산소득세'와 같은 항목으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회사의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직접 문의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했던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서류랍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내가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홈택스 환급금 조회 경로
| 단계 | 경로 | 확인 내용 |
|---|---|---|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 2단계 | My 홈택스 클릭 |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 |
| 3단계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회사가 제출한 내역 리스트 확인 |
| 4단계 |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팝업창으로 상세 명세서 확인 |
| 5단계 | 명세서 하단 ⑦차감징수세액 확인 | (-)금액: 환급 / (+)금액: 추가 납부 |
가장 중요한 환급금 입금일, 회사마다 다른 이유
환급액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정말 입금일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입금일은 회사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들어옵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과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환급금 지급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반면, 어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도 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보통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마감하고, 2월 급여 작업에 바로 환급액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빠른 일처리를 자랑하죠. 이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2월 25일(월급날)에 두둑해진 통장을 보며 남들보다 먼저 '13월의 월급'을 즐기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스피드'를 자랑하는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이 있는데, 매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해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3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맞춘 뒤, 3월 급여일에 맞추어 지급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못 받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마 3월 월급날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대부분 3월에 환급금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일부 회사는 급여일과 별도로 3월 중순이나 말, 혹은 4월 초에 따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과 환급금을 상계 처리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수령한 뒤에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회사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반대로 자금 유동성이 빠듯한 경우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회사의 인사/총무/재무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겠죠?
만약 본인이 추가 납부 대상자라면, 보통 환급과 마찬가지로 2월이나 3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회사의 정책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말정산은 이처럼 회사와 국세청, 그리고 근로자 사이의 복잡한 정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마음 편히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별 환급금 지급 시기 비교
| 지급 유형 | 예상 지급일 | 특징 |
|---|---|---|
| A타입 (신속 지급형) | 2월 급여일 |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매우 빠름. 직원 만족도 높음. |
| B타입 (표준 지급형) | 3월 급여일 | 가장 일반적인 유형. 국세청 신고 후 급여에 반영. |
| C타입 (별도 지급형) | 3월 말 ~ 4월 초 | 급여일과 별개로 지급.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결정. |
| D타입 (추가 납부) | 2월 또는 3월 급여에서 차감 | 환급금이 아닌 추가 납부 대상. 분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미래의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꿀팁
올해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재테크 고수는 내년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답니다. 저도 건물주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에서 절세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초에는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총 급여의 25%를 빠르게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에요.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꽤 쏠쏠한 재미를 봤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훌륭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이 두 상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금을 돌려주니,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인 셈이죠. 사회초년생일수록 소액이라도 미리 시작해 복리 효과와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추천해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 제도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큰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비 등은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모두가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2025년 대비 주요 절세 항목 요약
| 항목 | 공제 종류 | 주요 내용 및 한도 |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율 차등 (체크카드 30%)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 공제율 13.2% 또는 16.5% |
| 월세액 | 세액공제 | 연 750만원 한도, 공제율 15% 또는 17%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 다름 (10년 이월 가능) |
연말정산 환급금 FAQ 20문 20답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확히 언제 입금되나요?
A1.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늦어도 4월 안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돼요. 정확한 날짜는 회사 재무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2. 환급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A2. 결정세액 자체가 적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을 적게 설정한 경우에도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Q3. 추가 납부 세액이 나왔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Q4.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5.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A5.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6.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아르바이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Q7. 깜빡하고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A7.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Q8.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8.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9.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 명의 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A9. 아니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합산 가능합니다.
Q10.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 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하나요?
A10.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1. 월세 세액공제, 꼭 제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A11.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2. 중도 입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12.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13.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안 돼요.
A13. 회사가 아직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Q14. 프리랜서인데, 저도 13월의 월급이 있나요?
A14.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고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Q15.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슨 뜻인가요?
A15.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Q16. 형제자매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제가 내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6.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7. 연말정산 서류를 아예 제출 못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17. 기본공제(본인)만 적용된 상태로 세금이 계산되어 환급금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합니다.
Q18. 유튜브나 블로그 부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18. 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19.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19.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40만원에서 상향)
Q20. 환급금이 입금될 계좌는 제가 정할 수 있나요?
A20. 아니요, 환급금은 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급여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최종 결정은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