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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에 괜히 마음이 설레곤 해요. 저 역시 블로거로 활동하며 언젠가 멋진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기에, 이런 보너스 같은 환급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환급은커녕 오히려 추가 납부 통보를 받아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환급을 받지 못했는지, 혹은 토해내게 되었는지 그 대표적인 이유 5가지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내년에는 꼭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분야랍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용어들도 하나씩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제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혹시라도 올해 결과가 아쉬웠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잘 세우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내년 연말정산 결과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메이트가 되어 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이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국가가 주는 보너스나 용돈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금 정산' 과정이에요. 즉, 지난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여러 공제를 적용한 후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친구들과 1년 동안 모임 회비를 매달 3만 원씩 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말에 총무가 정산을 해보니 실제 사용한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36만 원을 낸 사람은 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환급), 사정이 있어 25만 원밖에 내지 못한 사람은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추가 납부) 것과 같아요. 연말정산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면 더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기납부세액을 늘리는 것이죠.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영수증을 챙기고 공제 항목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결정세액을 한 푼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랍니다. 반면,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인데, 근로자 본인이 80%, 100%, 120% 중에서 납부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결국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시작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흐름을 알아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왜 환급액이 적은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무작정 '환급'만 기대하면 실망하기 쉬워요. 나의 소득과 소비 패턴, 그리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바로 연말정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 단계 | 계산 내용 | 설명 |
|---|---|---|
| 1. 총급여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연봉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 |
|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자동 공제 |
| 3. 과세표준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 |
| 4.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 |
| 5. 결정세액 확정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등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 |
이미 낸 세금이 너무 적을 때
연말정산 후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의 총합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거의 없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는 주로 중도 입사자나 신입사원에게서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입사한 A씨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는 소득이 없어 낸 세금이 전혀 없었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치 월급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결정세액에 비해 기납부세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봉이 높은 전문직이라면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급여 자체가 소득세 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월 급여가 약 150만 원 이하인 경우,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내 낸 세금이 0원이니 당연히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금액도 0원이 되는 것이죠. 이는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이니 손해는 아니지만, 환급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 '80%'를 선택한 경우에도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져요. 매달 내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월급 실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연말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치 적금을 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결국 나의 기납부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내가 1년 동안 국가에 얼마의 세금을 '미리' 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추가납부 예시
| 구분 | 김대리 (환급) | 이과장 (추가납부) | 박사원 (환급 0원) |
|---|---|---|---|
| 결정세액 | 100만 원 | 100만 원 | 0원 |
| 기납부세액 | 120만 원 | 80만 원 | 0원 |
| 연말정산 결과 | 20만 원 환급 | 20만 원 추가납부 | 환급 및 추가납부 없음 |
| 특징 |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음 |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음 | 낼 세금도, 미리 낸 세금도 없음 |
소득·세액공제 항목 누락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만 그대로 제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력 교정용이라는 증빙 서류를 안경점에서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 등도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기부금 공제 역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소규모 사회 단체에 기부한 내역은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율이 높아 환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즉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 자료일 뿐, 최종 검토와 누락된 자료의 추가는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지출을 꼼꼼히 되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의 수고가 내년의 기쁨으로 돌아온답니다.
주요 누락 가능 공제 항목 및 증빙서류
| 공제 항목 | 내용 | 필요 서류 | 비고 |
|---|---|---|---|
|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 교육비 |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교복비는 중·고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 기부금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단체 기부 내역 | 기부금 영수증 (해당 단체 발급)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 확인 필요 |
| 월세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불한 월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부양가족 공제 조건 미충족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예요.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내가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와 '소득'이에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물론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이 계산을 헷갈려 하시는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요건보다 더 복잡하고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소득 요건'이에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이나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나 소일거리를 하시는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으신 경우,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들이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는 '이중 공제'는 절대 안 돼요. 부양가족 공제는 여러 명 중 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가족 간에 미리 상의해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현명해요. 보통은 소득이 더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요약표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 동거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제한 없음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반드시 동거 필요 |
신용카드 및 기타 주요 공제 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목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오해도 많은 부분이에요. 가장 큰 오해는 신용카드를 쓰기만 하면 무조건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바로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최소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을 넘어야 해요. 그리고 공제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최소 사용금액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썼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25% 기준을 넘기기 위한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잘못 알기 쉬운 항목이에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만 공제 대상이며,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영양제, 보약 등) 구매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또한,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고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단, 의료비와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한정)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니, 부모님의 소득이 높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출한 부모님의 병원비는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는 세부적인 규칙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워요. 나의 소비가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제외되는 항목은 없는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총급여의 25%라는 신용카드 공제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해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비교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기본적인 공제율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음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정책적으로 높은 공제율 적용 |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소득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만약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고,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2. 작년에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데, 올해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것을 신청할 수 없어요. 대신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A3.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 금액을 초과한 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4.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지불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A5. 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돼요.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6.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6.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정산을 합니다. 그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7.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A7. 아니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만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은 합산할 수 있어요.
Q8.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8. 아니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9.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9. 아니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Q10.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모두 공제되나요?
A1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11.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11. 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Q12.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가 되나요?
A12. 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료도 공제가 되나요?
A13. 아니요, 일반적으로 OTT 서비스 구독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4.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A14. 아니요, 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사용분만 해당돼요.
Q15.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5.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Q16. 연금저축과 IRP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A16. 필수는 아니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큰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므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추천됩니다.
Q17.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공제받나요?
A17.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 소득 없는 배우자를 위해 낸 국민연금도 공제가 되나요?
A18. 아니요,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19. 상품권 구매 비용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A19. 상품권 구매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20.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슨 뜻인가요?
A20. 각종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 면책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