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그 중심에 바로 소득공제가 있어요! 내가 쓴 돈을 증빙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떤 게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적용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꼭 챙겨야 할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할게요.
누락 없이 알뜰하게 환급받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개념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본인의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소득공제’랍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을 증명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공제는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세액공제는 기부금,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구분돼요.
정확하게 어떤 지출이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준비하면 환급액이 확 달라진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꼼꼼히 챙겨볼게요!
기본공제 대상 정리
기본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공제예요. 본인은 물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인원 제한은 없어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나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 외에도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양자녀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뜨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공제 정리표
| 공제대상 |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무조건 가능 | 150만원 |
|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자녀 및 부모 | 소득요건 + 생계 | 1인당 150만원 |
이외에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추가로 중복 적용돼요.
보험료·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해당돼요. 실손의료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암·사망·질병 보험만 해당돼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예요.
의료비는 병원비뿐 아니라 약값, 장애인 보장구,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돼요. 다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은 제외돼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예요.
보험료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안 뜨는 항목도 있으니 영수증은 꼭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보험료·의료비 공제표
|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본인+가족) | 실손보험 제외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공제율 15% |
치과치료, 한방 진료, 장애인 보장구 구매 등도 공제 가능하니, 간소화 누락 항목은 꼭 수기로 입력하세요!
교육비·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항목이에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제가 포함되며,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가능해요. 단, 사교육비는 제외되고 정식 등록금,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만 인정돼요.
장애아 전용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어느 쪽이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공제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15%가 적용돼요.
기부금 공제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나뉘고, 세액공제율은 15~30%예요. 특히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가 적용돼요.
교육비·기부금 공제표
|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율 |
|---|---|---|
| 교육비 | 유치원 ~ 대학 등록금 | 15% |
| 기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등 | 15~30% |
기부금은 영수증만 있다면 모바일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교단체 기부도 꼭 등록된 단체여야 공제가 가능해요.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우리가 가장 흔히 받는 공제 항목이에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더 유리해요.
2025년 기준 카드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예요. 단, 총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예요.
공제율이 높은 사용처 위주로 결제하면 절세 효과가 커지고, 연말에는 국세청 '카드 사용금액 조회'로 미리 점검할 수 있어요.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표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25% 초과분만 |
| 체크카드/현금 | 30% | 공제율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한도 별도 |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크니, 연말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을 늘려보는 것도 꿀팁이에요!
기타 공제 항목 요약
위 항목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있어요.
월세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여야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IRP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니 소득공제 항목으로 잘 챙겨야 해요.
모든 항목은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고 누락된 건은 수기 등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FAQ
Q1.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뭐예요?
A1.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Q2.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없나요?
A2.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Q3.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써야 받을 수 있나요?
A3.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 예: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부터 해당돼요.
Q4.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지만, 일반 사교육 학원비는 제외돼요.
Q5.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라면 공제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도 중복 가능해요.
Q6. 월세 공제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6.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계약된 집에 월세를 낼 경우 가능해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증빙돼야 해요.
Q7.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건 못 받나요?
A7. 아니에요! 직접 영수증을 챙겨 수기로 등록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 한의원 진료비, 일부 기부금 등.
Q8.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지정기부금은 총급여의 30%까지, 정치자금기부금은 한도가 더 높아요.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적용돼요.
※ 이 글은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